9일 신상공개 결정…"사안 중하고 재범 우려"
김영준, 오전 8시 종로서 포토라인 앞에 서
마스크 벗지 않고 "죄송하다, 혼자했다" 말만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고 "죄송하다"라고만 했다.
김영준은 '혐의 인정하냐',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목적이 영상 판매였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공범이 있나"라는 질문엔 "혼자 했다"고 말했다. 이후 8시1분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김영준은 2013년 11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어플 등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몸캠'을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범행을 위해 미리 확보해 둔 음란 영상을 송출했고,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출까지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 39명도 있는데 김영준은 이들 중 7명에게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영준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하며 그 용량만 5.5테라바이트(TB)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김영준은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영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3시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영준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김영준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이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