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기사등록 2021/06/10 14:37:18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7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이돌학교 출연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실형을 선고한 김 CP를 법정구속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대행 김씨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7월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앞선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해 유사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까지 의혹이 번지면서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경우 시청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 CP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본부장 대행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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