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증명 위조혐의' 윤석열 장모 "동업관계 아냐" 부인

기사등록 2021/06/08 22:10:07 최종수정 2021/06/08 23:48:39

검찰, 또 다른 피고인과 '동업관계' 여부 집중 심문

최씨 변호인 "동업관계 아니다"

법정 안팎 고발인, 유튜버, 윤석열 지지자 소란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03.18.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세번째 재판이 8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A(59)씨의 동업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토지 매매 중개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심문을 이어갔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반대 심문을 통해 A씨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했다.

A씨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 전후로 법원 앞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법정 안에서도 최씨 변호인이 "재판 때마다 고발인과 유튜버들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변 보호 요청이 거부돼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방청하던 A씨와 고발인 등이 불만을 나타내며 소리를 질러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A(58)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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