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전 부인 B씨의 집에 4차례 침입한 뒤 장롱 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B씨의 통화 내용을 2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 자신과 이혼한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뒤에도 자녀들과 교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통보받아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 내용과 기본권 침해 정도,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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