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B씨 측,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형사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
"허위사실 정도, 파급력 고려해 우선순위 결정"
B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은 7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종이의 TV'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4일 이 법무법인 정병원 변호사 등이 B씨와 B씨 가족 등을 겨냥한 허위사실 등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3일 만이다.
이날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몇 유튜버들이 친구 B씨와 B씨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유튜버 중에서도 허위사실의 정도와 파급력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당 유튜버가 사과하거나 문제가 된 영상을 지우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추가로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처 요청'을 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B군과 B군 가족의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형용할 수 없을만큼 크다"며
"'나는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결국 범죄 행위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조건없이 선처해주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까지 메일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원앤파트너스 측으로 접수된 '선처 요청'은 680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오전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선 타당하지 않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원앤파트너스는 '신의한수', '김웅TV'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게재한 동영상의 길이가 길어 내용을 특정해 범죄일람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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