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정부, 트램 건설비용 절반 이상 보조하라"

기사등록 2021/06/07 17:43:28

정부 지원근거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발의

"탄소저감효과 트램 건설, 관심 가져야"

홍정민 의원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 병)은 지자체가 저탄소 교통체계인 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가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의 확대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평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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