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삭제 등 조건 단 '선처 요청' 받기로
변호사에 "선처해달라" 직접 메일도 와
아이디 없는 경우도…선처받기 어려워
공식메일 460건, 로펌 블로그 등 40건
이는 법무법인에서 알린 공식 메일 주소를 통한 숫자로, 여기에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5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정 변호사 등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말 사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460여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로펌 측이 선처 요청을 할 공식 메일 주소(onenp3@gmail.com)를 공지했지만, 이를 보지 못한 일부 네티즌이 변호사 개인과 로펌 블로그 운영자,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에도 여러 건의 선처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까지 더하면 전체 선처 요청 접수는 5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다만 일부 메일에는 악성 댓글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 등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제 개인 메일로도 '언제 어디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하고 했다. 죄송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왔다"면서 "그런데 제 메일로 보낸 분은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을 단 아이디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처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익명성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면서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한편 이날 정 변호사 등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한수, 종이의TV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만 캡쳐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신의한수와 종이의TV도 유튜브를 통해 친구 B씨가 마치 숨진 대학생 A(22)씨를 죽인 것 같은 뉘앙스의 콘텐츠를 방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