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월간 공동성명' 5월호에 조사결과
7일 네이버 노동조합의 월간 공동성명 5월호에 따르면 네이버의 비즈·포레스트·튠 3개 사내독립 기업(CIC) 소속 조합원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답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 노동자 개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휴무일에 업무, 사내 근무시간 시스템에 업무시간 적게 기록하기 등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상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경기 성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동료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자체 조사 중간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도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한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는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데 대해 노동청으로부터 최근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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