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휴대폰 국과수 감정 결과 혈흔 검출안돼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아
수사 종결 후엔 가짜뉴스 처리에 관심 쏠릴 듯
수사 종결 후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난무했던 '가짜뉴스' 처리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발견된 B씨 휴대전화의 혈흔·유전자 등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혈흔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동안 유족 등 일각에서는 A씨의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국과수 감정을 포함해 경찰 수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앞서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 특이점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취재진과 만나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 실종 당일인) 4월25일 오전 7시2분에 전원이 꺼진 후 전원을 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대전화에서 A씨와 관련된 범행 동기 등 확인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시신 부검과 통신수사, 총 74개소 126대의 폐쇄회로(CC)TV 수사 등도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 사인을 '익사'로 추정했고 논란이 됐던 머리 부위 상처 등은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A씨 휴대전화에서도 사망 경위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총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17회), 목격자 참여 현장조사(3회), 법최면(2회), 포렌식(1회) 조사 등도 실시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 휴대전화의 유전자 등에 관한 국과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2주 넘게 이 전화기를 보관하다 나중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법최면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휴대전화 습득 경위도 조사 중이다.
남은 의혹들이 풀리고 수사가 종결된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산된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 절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B씨의 변호인은 가짜뉴스에 적극대응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 2일 '한강 대학생 사건'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글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행위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과 관련한 허위영상이 유튜브에 유포됐다며 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친구 B씨 측 변호인도 B씨와 관련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B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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