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여성집 침입 시도한 70대…"실수였다" 변명

기사등록 2021/06/05 07:00:00

5차례 혼자사는 여성집 침입 미수 혐의

법원 "납득 할 수 없는 해명" 징역6개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19분께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총 5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했으니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다만 잠금장치로 인해 문은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집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의 해명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일관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타인의 주거지임을 인식하고 침입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같은 건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35m가량을 걸어가 출입문을 지나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집 현관을 자신의 집 현관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집을 잘 찾아가고 절대 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여러차례 같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현관문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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