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주사기 이용해 마약투약 혐의
법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실형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사기를 왼쪽 팔에 꽂은 것은 맞지만, 소화가 잘 안돼서 피를 뽑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당시 식당에 가서 식사 전에 주사기를 팔에 꽂았다"며 "'당시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격자 B씨는 A씨가 식당에 들어와 주문한 직후 주사기를 사용했고, 빠른 시간안에 식사를 마쳤는데 그 이후부터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욕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대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피를 뽑았다면 종업원 등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확인됐을 것인데, B씨는 'A씨가 주사기를 사용할 때 피를 뽑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사건 당일 A씨의 소변뿐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A씨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주사기 중 1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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