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귀가했다"며 말다툼 하다 흉기 협박
1심 "결혼 약속한 사이…우발적으로 범행"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A(37·여)씨의 선고를 지난 2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낮 3시께부터 저녁 6시45분 사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남자친구 B(35)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몸을 수 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를 제지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 목에 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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