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두번 바뀐 '잔여백신 지침'에 혼선…정은경 "송구"(종합)

기사등록 2021/06/04 15:05:27

기존 예비명단 설명 번복…3→9일까지 유예

[서울=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1.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방역 당국이 60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지침을 예고 없이 번복하면서 현장 혼란만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잔여백신 접종대상자 예약과 관련해서 혼선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지침 변경에 따라 예약 변경 등의 부담과 혼선이 발생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저희(당국)가 상반기에는 치명률이 높은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더 먼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전화 예약의 편의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적용하고 그 외 연령층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전화 예약과 잔여백신을 매칭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실은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의료계의 의견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만 3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령층 접종을 늘리기 위해 예약 마감을 하루 앞둔 3일 갑자기 60세 이상만 예비명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했다.

적용 시점도 처음엔 4일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9일로 정정했다.

양동교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예비명단을 준비·확보해 둔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는 6월4일부터 60세 이상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의료기관에는 기확보된 명단을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예비명단 관리 방식의 변경에 따른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예기간을 6월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그 사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접종 취소를 통보했다.

인터넷에는 예약이 취소된 사람들의 불만과 푸념이 쏟아졌고,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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