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아동수당 타고…아이는 장시간 굶주림에 방치"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4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괴하거나 의식주를 기본적인 양육을 방임하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고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생명은 한번 잃으면 끝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자 놔둬도 잘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홀로 남겨두고 나온 후 더 이상 피해자를 찾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방치 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전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거나 현 남편과의 생활은 이 사건 범행의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과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된다"며 "피고인은 피고인 엄마가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범행을 밝히지 않았고 그 직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특정 관계에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살인은 아니다. 재범 위험 평가 결과 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있다"며 "평가 대상, 범행, 연령, 교육수준에 관한 일반 척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할 뿐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부착 명령 관해서는 검찰 증거만으로 장래 살인 범죄를 범할 개연성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단, 피고인이 어린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 후 경제적 곤궁속에서 양육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인 점,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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