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軍 '성추행'에…與 "군사법원법 개정 착수"

기사등록 2021/06/04 11:17:15

"특수성상 군 사법제도, 지휘관 의사 반영"

"위력 이용, 원만 해결하려는 갑질 가능성"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기헌 의원 등은 군 사법체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 최고위원은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신고 3개월여 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 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부분을 확실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라는 특수성상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조사를 하거나 보고 누락, 불입건, 불기소 송치 등 위력을 이용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된다"며 "내부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시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었다는 비판이 당연히 있고, 이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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