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까지 개인 또는 법인당 1대씩만 신청
4일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8억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50대의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다. 공고일 이전 원주시 연속 등록 등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1일까지다. 개인 또는 법인당 1대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치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제작사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초등록일이 오래 된 건설기계 순으로 선정한다. 잔여 예산 발생 시 이달 23일 이후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받은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후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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