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기사등록 2021/06/05 06:01:00
[서울=뉴시스]

본사는 2020. 4. 12. 「'43명이 F학점' 대학 전공수업 논란…학교 "교수의 권한"」 제목의 기사에서 2019년 2학기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한 전공필수 과목에서 강의를 들은 183명 가운데 43명이 F학점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F학점을 받은 학생수는 43명이 아닌 40명이고, 한국인 학생 비율은 전체 수강자의 10%가 아닌 9.29%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보도된 A교수는 학점에 이의 제기한 학생을 문전박대한 것이 아니고, 해당 학생과 40여 분에 걸쳐 면담하면서 기말고사 답안지와 F부여 사유를 설명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A교수는 해당 강의 첫 시간에 성적 부여 기준을 PPT로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기말고사에서 0점을 받는 경우 최종학점은 F가 될 수 있음을 강의시간에 반복해서 설명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