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왜 체포" 文 욕하며 20시간 소란…징역 1년

기사등록 2021/06/04 06:00:00 최종수정 2021/06/04 21:22:04

여관 복도서 "전라도 XXX" 등 소란

20시간 걸쳐 문재인 대통령 등 욕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술에 취한 채 무려 20시간 동안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20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선불로 지급한 숙박비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 투숙을 하던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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