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복도서 "전라도 XXX" 등 소란
20시간 걸쳐 문재인 대통령 등 욕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20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선불로 지급한 숙박비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 투숙을 하던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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