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운명의 날'…7~8일 자구안 찬반투표에 '촉각'

기사등록 2021/06/03 17:31:28
[서울=뉴시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뉴시스 DB)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쌍용자동차가 최대 2년간 직원의 절반이 무급 휴직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놓고 오는 7~8일 찬반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이 엇갈리게 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특별합의에 대해 7일 오후 3시40분~5시40분 야간조 투표, 8일 오전 7시~9시 주간조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평택, 3일 정비지부, 4일 창원지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인수의향자들의 쌍용차 인수의지를 높일 수 있는 만큼 투표를 앞두고 쌍용차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만약 자구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 주도 구조조정이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청산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자구안은 쌍용차의 생존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인수합병(M&A) 조기 성사를 위해서는 자구안 실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9년 쌍용사태와 같은 대량해고 사태를 피하면서 회사를 생존시키기 위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기술직 50%, 사무직 30% 인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1년 후 차량 판매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무급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임금 삭감과 복리 후생 중단 기간도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임원 임금은 이달부터 20% 더 삭감해 40% 줄이기로 했다.

쌍용차는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임금 삭감분 등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 순차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품센터 등 부동산 4곳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한 후 빌려쓰는 방안도 자구안에 담겼다.

임금협상을 제외한 단체협상 변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파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쌍용차가 인적 구조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한 것은 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고, 이로써 '쌍용차 사태'가 촉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구안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쌍용차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가 전 M&A 추진 과정에서 우선 조사보고서상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는 이를 통해 청산을 피하고 기업가치와 구매력을 높여 M&A를 성사시키는 한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