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여권, 외국 상황에 좌우…접종자 혜택 '선거 논란' 없게 협의"

기사등록 2021/06/02 12:00:52

EU, 7월 백신여권 도입…"상호주의 입각 실무 논의"

성남·안양시 '접종자 할인' 선거법 위반 논란에 보류

[서울=뉴시스]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 코로나19 백신 주사기가 놓여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인 '백신여권'은 외국의 상황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접종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인센티브는 접종 참여률 제고 측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여권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되기에 외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도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외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례적인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과 함께 적용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논의가 정리되면 중대본의 보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에 대한 국제적인 백신 접종증명서가 다른 국가의 전산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돼 (해외에)가더라도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안내(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세계 각국과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백신여권은 백신을 맞았다는 정부 확인서로 언제 어디서든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서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입국 시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부터 백신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논의를 해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는 최근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보류한 상태다.

윤 반장은 "아직까지는 중대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선관위에 문의해 그러한 회신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측면보다는 국민이 예방접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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