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영상 삭제한 공범으로 입건
지난해,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삭제 요구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 차관은 택시기사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븍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일정의 합의금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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