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등 수뇌부 가짜뉴스 내·수사
한강 대학생 친구 변호사도 유튜브 고소
관심높아 '사이버 렉카' 현상…거짓정보도
가짜뉴스 처벌될 수 있지만, 수익 기대커
수익 몰수 어려워…"과도한 처벌" 주장도
경찰은 경찰 고위 간부들이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돼 내·수사를 시작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A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 측 변호사와 특정 언론사 간부가 유착 관계라고 주장해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사망 경위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특히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유튜브가 가짜뉴스 확산의 중심에 선 모양새인데, 가짜뉴스로 처벌받더라도 '한몫'을 챙기겠다는 일부 운영자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튜브 채널을 내·수사 중이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지난달 26일 송 청장이 "서울 경찰 내부 작전에 참여할 권리는 없지만, 사건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또 다음 날에는 경찰 조직 수장인 김 청장이 "수사 결과를 모두 취소하고 완전 신중한 재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연이어 거짓정보라는 입장을 냈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영상은 송 청장과 무관한 내용이며, 추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다. 경찰청도 "허위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짜뉴스의 타깃이 된 것은 경찰뿐만이 아니다.
전날에는 B씨 법률대리인인 정모 변호사가 동생인 SBS 정모 부장에게 연락해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긍정적인 내용을 방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게제됐다. 정 변호사는 정 부장과 형제 관계도 아니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자 이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차에 비유해 '사이버 렉카' 경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에는 의혹제기를 넘어 꾸며내고 지어낸 가짜뉴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허위유포 행위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버 등이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관련 범죄 시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익이라면 몰수가 가능하다"며 "관련 사안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가능한데, 법률은 중대범죄 또는 법률에 명시된 6대 범죄 관련 수익만을 범죄수익으로 본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주로 적용되는 명예훼손 혐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튜버가 가짜뉴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환수가 가능하다. 조회수로 수익금을 산출한다고 해도, 그에 앞서 특정 허위정보 때문에 조회수를 확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반면 유튜브 가짜뉴스로 벌어들인 돈에 곧바로 범죄수익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심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서도 "가장 좋은 것은 자율으로 정화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관리하는 회사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지켜지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범죄수익으로 보기엔 과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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