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당시 비서실장 사흘째 포렌식 참관
조희연 측 "소환조사 관련 연락온 거 없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가 참관한 가운데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인 A씨는 지난 27일과 28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했다.
A씨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 실무진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사흘 연속 불러 참관하게 한 점에 비춰볼 때 그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로부터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입증할 물증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조사받으러 온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조 교육감의 소환 일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재화(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공수처에 냈다. 특별채용 지시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라며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된 게 없다. 아직 공수처에서 관련해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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