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사진 애써 외면했지만, 눈길 가지 않을 수 없어
상업지구지만 인근에 학교·학원 밀집, 학생이동 많아
"영업 중단시켜 주세요" 학부모들 결국 국민청원까지
의정부시·교육청 현행법상 해결책 마땅치 않아 고심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인 리얼돌 모습은 그야말로 보는 이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31일 오후 뉴시스 취재진이 찾은 경기 의정부시 민락지구에 예정된 '리얼돌 체험방' 입구.
건물 밖에는 대형 간판을 내걸고 내부에는 'REAL-DOLL', '성인용품 판매', '리얼돌 주문판매'란 분홍색 글씨로 손님 맞을 채비를 이미 마친 듯 했다.
낯 뜨거운 자세를 한 반라의 리얼돌 사진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듯 했다.
건물을 나와보니 주변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 초등학교와는 도보로 불과 8분 거리.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만큼 '00국어학원', '0O수학학원', 'OO입시학원' 등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노란색 버스형태의 통학 차량도 쉽게 눈에 띄었다.
리얼돌 체험방 뒷편으로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빼곡하게 있었고,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놀이터도 보였다.
건물 오른쪽으로 신호등을 두 번 정도 건너면 걸어서 몇분이면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원도 있었다.
대규모 상업지구인 만큼 가족단위로 찾을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지난 26일 국민신문고에 하루에만 2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된데 이어, 급기야 30일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며칠 전 의정부 민락동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는 상업지구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 시민들은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발 의정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보지 않게 해달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원은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하루 새 2800여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기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학교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기에 영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서만 영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도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 민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묘책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리얼돌 체험방의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를 마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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