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대출금액 30% 요구, 말 듣지않자 19시간 감금
법원 "죄질 좋지 않아, 범행 인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제 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 및 감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22)씨에게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고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대출중개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0%를 요구하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대출을 못 받겠다’고 하자 B씨를 폭행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속옷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그의 입에 화장지를 물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해 B씨의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후 7시께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겁을 먹은 B씨를 데리고 나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뒤 약 1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두고 또다시 폭행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대출수수료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B씨에게 대출을 강요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모텔로 데려가 19시간 30분이나 감금한 것”이라며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심지어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A씨는 대체로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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