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지역사회, 지역 혁신 주체 기능 수행
3개 지자체장과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의원 지원 주효
30일 충남대에 따르며 이번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통과로 지방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체계 운영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장이 지역 대학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해 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지역 혁신의 주체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통과에 앞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이달초 RIS에 선정, 지자체-대학간 협력 체계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대전·세종·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와 충남대 등 24개 지역 대학, 80여개 기업, 60여개 혁신 기관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대학-지자체가 함께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충청 지역 혁신을 이끌 RIS사업에 대전·세종·충남 지자체장 및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민, 조승래 국회의원 등이 큰 힘을 실어주셨다”며 “RIS사업과 지방대육성법을 통해 지역 대학 혁신과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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