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전방위 감독…전산사고 대책도 검토

기사등록 2021/05/29 05:00:00

거래소 시세조종 금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철퇴

전산 사고 대책도 관계 부처와 마련하기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방지에만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질적 문제인 거래소의 전산 사고도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24일 전까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에 마련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가 중점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활용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 범위를 기존의 자금세탁 방지 부분에서 시세조종·암호화폐 보관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신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금지한다. 작전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암호화폐를 매매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도 막기로 했다.

암호화폐 보관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유출을 막기 위해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걸 의무화한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래소의 전산 사고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 여전히 정부는 거래소의 전산 사고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잦은 전산 사고로 투자자 피해가 막대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을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여전히 정부는 암호화폐가 화폐·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가격변동에는 자기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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