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세조종 금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철퇴
전산 사고 대책도 관계 부처와 마련하기로
2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24일 전까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에 마련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가 중점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활용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 범위를 기존의 자금세탁 방지 부분에서 시세조종·암호화폐 보관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신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금지한다. 작전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암호화폐를 매매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도 막기로 했다.
암호화폐 보관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유출을 막기 위해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지갑) 보관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는 걸 의무화한다.
그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래소의 전산 사고는 이번 특금법 시행령에 담지 못했다. 여전히 정부는 거래소의 전산 사고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잦은 전산 사고로 투자자 피해가 막대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을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여전히 정부는 암호화폐가 화폐·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가격변동에는 자기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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