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전력 환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등
보험사 "사고 전부터 장애…일실수입 없어"
대법원 "사고 전 노동능력 상실률 감안해야"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오전 서울 송파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차량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장애, 사지마비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노동능력상실률 60% 등의 영구장해(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하게 남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차량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5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보통 인부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만 65세가 되는 2028년 6월까지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일실수입 합계액 1억7400여만원과 연 치료비 1억7200여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항소한 보험회사 측은 "A씨는 이 사고 전부터 뇌출혈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었고 그때부터 노동능력 상실률은 0%"였다"며 "A씨의 일실수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등을 일부 감액해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3억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뇌출혈 수술 이후 재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병원이 몸 상태를 '경쾌'로 진단했던 점, A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4차선 도로를 혼자 걸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이 사고로 인해 A씨에게 의식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사고 전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이미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는 의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며 "사고 이전부터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원심은 마치 A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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