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저게 뭐예요?"...학교·학원 밀집지역 리얼돌 체험관 웬말

기사등록 2021/05/29 05:00:00 최종수정 2021/05/29 10:16:50

건물에 대형 간판 내걸고 영업 준비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학부모 반발 확산

학교 시설 반경 200m 밖 교육환경보호법 적용 못해

리얼돌 자료사진.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경기 의정부시 한 지역 인근에 성인전용 리얼돌 체험관이 영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와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하루에만 수 백 개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가 반대 요청 민원에 동참하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해당 리얼돌 체험관은 20~30여개의 학원이 밀집된 민락2지구 내 한 건물에서 대형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인근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수천여명의 학생들이 학원과 음식점 등 여러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한 가족 단위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리얼돌 체험관이 이 일대에서 영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에서는 “주택, 학원가가 밀집한 이곳에 퇴폐적인 성인업소가 들어온다니 기가 막힌다”, “상업지구 한 가운데 저런 시설이 들어온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허가를 반대한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26일 하루에만 200여개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리얼돌 체험관 영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리얼돌 체험관이 문을 연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역 맘카페에 달린 반발 댓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리얼돌 체험관 영업을 막을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업소가 학교 시설로부터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시설 반경 200m 안에서만 영업을 제한 할 수 있어서다.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여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리얼돌 체험관이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인데다, 현행법 상 단속 할 근거가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 주변에 교육시설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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