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시의회 통과…신도시 개발 탄력

기사등록 2021/05/28 17:19:05

윤미현 의원 발의…출자 안 하면 불이익

의장 직대 고금란 의원 과천 도로 지하화 요구

과천시 의회 회의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과천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발 참여 일정 지분을 확보한 경기 과천 도시공사의 출자동의안이 삼수 끝에 과천시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천과천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등 각종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천시 의회는 28일 제261회 임시회의를 열어, 윤미현 의원(민생당)이 발의한 과천 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7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시 의회는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놓고 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류 등 세 번 부결 처리했다. 출자동의안이 승인됨에 따라 과천 도시공사는 행안부의 공사채 등을 통해 6000억 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3기 신도시 조성지 전경.
도시공사는 이 자금으로 과천과천지구 개발과 관련해 확보한 15% 지분에 대한 토지 보상에 나선다. 출자 동의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은 8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의안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천시는 시의원들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차질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금란 의원은 “관내 문원동과 갈현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과천 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했다.

또 고 의원은 "과천시는 3기 신도시 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과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현재 의장직을 대리하고 있다.

한편 과천과천지구는 2018년 12월 19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000여 세대를 건설해 공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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