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철회 요구…함부로 국적 부여 안 된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30만46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글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이틀 만인 지난달 28일 올라왔고 이날 청원이 마감된다.
앞서 법무부는 국내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자녀가 보다 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 포함,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크게 일자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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