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보행 않는다며 가격해 상해 입힌 혐의
法 "미필적이나마 고의 인정" 벌금 150만원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2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서울 동작구의 보행로에서 우측 보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왼팔을 뻗어 마주오던 B(28)씨의 어깨와 턱을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팔을 뻗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B씨의 어깨에 왼쪽 손등을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턱 부위에는 접촉도 없었고 형법상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마주 오던 사람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뻗은 상태로 걸어갔다', '마주 오던 여성 2명이 나란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5m 전 왼팔을 쭉 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판사는 "A씨는 신체를 가격할 것을 알면서도 뻗은 팔에 B씨의 어깨와 턱을 맞게 했다"며 "A씨의 가해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B씨는 A씨가 뻗은 팔로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A씨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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