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게 성폭행 피해자의 적절한 행동이냐?
크샤마 조시 판사는 성폭행 사건 직후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를 당한 젊은 여성이 "웃으며 행복해 보였고 정상적이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는 52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성폭행 직후인데도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테헬카 잡지의 편집자였던 타룬 테즈팔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다. 고아 주정부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 11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테즈팔을 고소했다. 경찰은 "테즈팔이 권위와 통제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테즈팔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여성은 테헬카의 직원일 뿐만 아니라 테즈팔에게는 친구의 딸이자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테즈팔은 자신에게 아버지 같았고, 그를 믿었다고 말했다.
테즈팔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처음 피해 여성과의 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피해 여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경찰의)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했으며 자신과 여성 모두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건은 술에 취한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즈팔의 무죄를 판결한 판사는 피해 여성이 왜 자신의 여자 룸메이트가 아니라 3명의 남자 동료에게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왜 친구들 앞에서 울지 않았는지,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아무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델리에 본부를 둔 변호사 아파르나 바트는 "판사가 여성을 비방하는 것 같다. 판결 전체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폭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파얄 차울라는 "피해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격 살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술집에서 술잔을 손에 들고 춤추는 모습이 판사를 화나게 한 것 같다면서 젊은 여성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성폭행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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