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2인자' 다음달 첫 재판…"최신원과 병합, 추후 결정"

기사등록 2021/05/27 18:27:09

'부도 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법원 "1회 재판 해보고 병합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약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법원은 조 의장의 재판을 진행한 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의장 등 사건을 최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의 6차 공판에서 "(조 의장 등의) 사건을 1회기일 정도는 진행해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싶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병합을 한다는 전제로 볼 때 증인이 상당수 (신문)해서 그걸 (다시 하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SKC는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99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이었던 조 의장이 당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민 보고자료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차례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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