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차례 불법 채권추심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A(30대)씨 등 5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800여 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뒤 10만~50만원 소액을 대출해 준 뒤 고리의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3800여 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이자 8만원을 제한 10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출한 뒤 6일 뒤 18만원을 갚을 것으로 요구하는 수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일부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총 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했고,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스마트 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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