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소환된 'LH사태'…검찰 "용인불가 부정"

기사등록 2021/05/24 18:14:01 최종수정 2021/05/24 18:33:50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어"

정경심측 "일부 뽑아 해석…사실 달라"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빗대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대화내용을 보면 '불로수익 할말없음'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한다"며 "이 시점이 피고인의 남편이 다른 직책도 아닌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는 최근 문제가 되는 소위 LH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사태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건 공적권한을 사익, 즉 불로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범죄적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의 불공정성을 초래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모펀드 범행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오·남용해 주주간 공정성과 자본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공정성을 해하며 불로수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최고위직 공무원에게 부여된 공적 감시 의무를 방기한 범행"이라고 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공직 임명 과정에서 피고인과 조국의 비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해 주권자인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을 기망해 공직 임명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통해 불로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적 권한의 오남용과 이의 은폐 등에 의한 불공정성을 통해 경제, 입시, 공적지위에서의 불로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LH사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불로소득' 부분은 남편이 (정 교수를) 탓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불로소득 아니냐'는 것이다. 대화만 뽑아서 해석하면 전혀 다른 게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모펀드 혐의를 조국과 피고인을 계속 섞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갑자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가서 주식을 했으면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주식투자를 해왔고 객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잘하는 편이었다"며 "남편이 교수였다가 공직으로 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다음 공판에 정 교수 측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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