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1월27일 경기 의왕시 하오고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위반해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김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서 속도를 위반해 7만원, 2017년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04년 10월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벌점 15점을 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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