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전직 도공 직원…혐의 인정엔 묵묵부답

기사등록 2021/05/24 11:43:32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2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2021.05.24.(사진=전북 법조기자단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이 24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도공 전북본부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남색 정장 차림을 한 그는 '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파직 3년 만에 수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불법 취득 의혹 토지 2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조치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2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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