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떠받든 빈곤층 가계살림…소득 분배 양극화 개선

기사등록 2021/05/20 12:00:00

통계청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5분위 근로소득 3.9%↓…역대 최대 감소폭

1분기 공적 이전소득 43만6000원…23.1%↑

1분위 가계지출 늘었지만…39.7만원 적자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 오히려 악화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 2021.03.29.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최하위 저소득층 가계 소득을 지탱해주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일해서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분기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으며 최상위 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올해부터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1분위 공적이전 23.1%↑…5분위 근로소득 감소 폭 역대 최대
지난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1만4000원으로 2.8%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3분위(상위 60%) 가구를 제외한 전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1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1.2% 증가했지만, 1분기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684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2분위(하위 40%) 가구 근로소득은 1.5% 감소한 115만원, 4분위(상위 40%) 가구는 0.7% 줄은 34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3분위 가구는 2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3분위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소득은 1분위와 5분위 가구가 엇갈렸다. 1분위 가구는 8만7000원로 1.5%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4분기(2.8%) 증가한 지 1분기 만에 감소한 셈이다. 5분위 가구는 161만1000원로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2분위(40만1000원)는 2.6% 늘었으나 3분위(69만4000원)와 4분위(104만2000원)는 각각 11.8%, 3.7% 감소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이 1분위와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43만6000원으로 23.1% 증가하며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다.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 중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5분위 가구는 54만2000원으로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2분위(50만8000원), 3분위(45만8000원), 4분위(54만원)의 공적이전소득도 각각 37.0%, 29.5%, 48.2% 증가했다.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5분위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도 10.5% 증가한 32만4000원을 기록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됨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높은 2·3·4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1분위 가구 월평균 39만7000원 적자
1분기 가계 지출은 1분위 가구가 13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8.9% 늘면서 전 소득계층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5분위 가구는 0.6% 줄은 641만7000원이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1분위 가구가 11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지출은 428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소비지출 비중의 경우 1분위 가구는 주거·수도·광열(21.9%), 식료품·비주류 음료(21.6%), 보건(13.9%) 순이었다.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13.2%)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13.0%), 교육(12.5%)이 뒤따랐다.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72만8000원으로 11.6%나 증가했으나 매월 평균 39만7000원 적자(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를 냈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758만원으로 3.4% 감소했다. 흑자액은 월평균 329만7000원에 달했다.

2분기 연속 분배지표 개선됐지만…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악화

소득 양극화는 2분기 연속 개선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1년 전(6.89배)보다 0.59배포인트(p) 개선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6.30배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은 5.78배로 전년 동기(5.83배)보다 0.05배p 오른 바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한다.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6.20으로 1년 전(14.77배)보다 1.43배p 악화됐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하면 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됐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값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에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6.20배에서 처분가능소득 6.30배를 뺀 9.90배p가 정부 정책 효과(개선 효과)다.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으로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0배로 1년 전보다 0.41배p 완화됐다.

정 국장은 "1인 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무직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면서 2인 비농림어가 가구보다 5분위 배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2021.05.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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