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황]中금지에 급락했지만…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

기사등록 2021/05/20 08:42:39

5000만원대 회복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이 계속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1.05.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일 반등하고 있다. 중국 금융업계 암호화폐 단체가 관련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발표에 급락한 지 하루 만이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께 개당 528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종가 기준 8.99% 오른 수준이다.

오전 6시께 4950만6000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점차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오전 7시30분께 5364만8000원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은 전날 4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14일 사상 최고가(8148만원)와 비교하면 약 한달 만에 반토막 난 셈이다. 전날 비트코인은 5408만4000원까지 올랐지만 최저 4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전날 신랑망(新浪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업계 단체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관련한 서비스를 금지했다. 중국 인터넷금융협회(NIFA), 중국은행업협회(CBA)와 중국지급청산협회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과 온라인 결제기업 등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의 거래, 청산, 결제 등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암호자산의 가격이 근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투기적인 거래가 재차 발생해 국민의 재산 안전을 현저히 해치고 정상적인 경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 금융기관, 결제기구 등 회원사가 암호화폐를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정할 수 없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보험을 보증하거나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들 협회는 투자자에 암호화폐의 투기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자율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을 발견했을 때는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 처분 조처를 하고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하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안기관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해당 발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알트코인 이더리움도 전날 동반 하락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했다. 빗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오전 8시20분께 개당 35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종가 기준 3.84% 오른 수준이다. 전날 이더리움은 한때 257만6000원까지 급락했지만 하루 만에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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