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날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며 2018년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의 무죄 판결 확정 후 열린 변론 과정에서 서 검사 측은 "강제추행 사실인정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대상을 문제 삼지 않은 취지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상관이어서 검찰 내부 분위기상 형사처벌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반면 안 전 국장 측 대리인과 국가 측 대리인은 "1·2심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됐고, 지시 정황이나 인사 개입은 형사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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