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전날 경찰에 감정 결과 회신
"머리 좌열창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A씨 음주 후 2~3시간 뒤 사망한 듯"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12일) 국과수로부터 A씨 부검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며 "머리 2개소 좌열창(피부가 찢어지는 손상)을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과수는 A씨가 음주 후 2~3시간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지막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면서도 "반드시 2~3시간 후 사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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