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범대위 "지열발전 부지에 항구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1/05/09 17:22:27

지열발전 연구센터 건립, 영일만대교 건설 필요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김병삼 포항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진 피해금액과 실질적인 보상금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포항시 제공) 2021.02.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여진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에 시민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연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등도 반드시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을 5억원으로 상향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해 심의·의결 가능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건의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 동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국무총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냈고, 지난 3월 9일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 예고시에는 의견도 제출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내실있게 이뤄져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지난 달부터 피해주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완전한 지진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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