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반려 때 심의 신청
개정 형소법에도 있는 기구…檢, 반발하나
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0호'(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를 제정해 공포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된 경우 청구 여부에 관해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이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중 위촉한다. 정당이나 수사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심의 대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 기피·회피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없이 신청받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는 영장심의위에 의견서를 내거나 구두로 진술할 수 있다.
이번 영장심의위 신설은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규칙 25조 3항에서 경찰이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 역시 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검찰청 소속 검사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을 신청받거나 심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 2는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청 소속 검사로 한정되므로 공수처 검사는 경찰을 지휘·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를 설치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5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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