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구속된 日기자, 가짜뉴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

기사등록 2021/05/04 17:02:53

가짜뉴스 유포죄, 최대 징역 3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는 최대 징역 5년

[서울=뉴시스]2월26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던 시위를 취재하던 일본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가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기타즈미 구속 당시 영상을 보도하는 모습. 후지뉴스네트워크(FNN) 갈무리. 2021.05.04.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얀마 군부에 체포된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45)가 가짜뉴스 유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주미얀마 일본대사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주미얀마 일본대사관은 미얀마 측에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소에 따라 재판이 열릴 전망으로 구속기간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가짜뉴스 유포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경우 최대 5년형이 선고된다.

현재 기타즈미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즈미는 지난 2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미얀마 군부에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지난 4월18일 다시 양곤 자택에서 체포된 후 양곤 시내에 있는 교도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도소는 정치범 수용시설로, 쿠데타로 구속된 민족민주연맹(NLD) 정권 간부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즈미는 올해 2월 군부 쿠데타 후 시위현장 등을 취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일본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알렸다. 그는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로 현지 일본어정보지의 편집장을 거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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