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호주 등 포함 …5월 15일부터 시행
2일(현지시간) 터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보건부는 한국 등 16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부가 내무부에 관련 결정을 통보했고,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모든 터키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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