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08%…전년비 0.16p↑
대기업집단 고용률 2.38%…민간 평균 밑돌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고용률이 증가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를 넘은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래 처음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은 3.1%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총 2만9890곳 중 장애인 근로자는 26만826명으로 전년보다 6.3%(1만5494명)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크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노동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4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전 부문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0%, 근로자 부문은 5.54%였다.
공무원 부문 중 교육청의 고용률은 1.97%로 가장 저조했다. 다만 전년 대비 0.23%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52%였다. 공공기관은 2019년 고용률이 3.33%였으나 지난해 전년 대비 0.19%포인트 상승하며 의무고용률을 충족시켰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장애인 근로자는 8109명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민간 부문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3703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민간기업 고용률은 2.91%로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고용률은 2.38%로 민간기업 평균 고용률에도 못 미쳤다. 대기업 집단은 2019년에도 2.30%의 고용률을 기록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민간에서 기업 규모별 고용률을 보면 500~999인 사업장 3.29%, 100~299인 사업장 3.28%, 300~499인 3.13%, 100인 미만 2.39% 순이었다.
1000인 이상 기업과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중소·중견기업 집단군보다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년(2.53%) 대비 고용률이 0.20%포인트 상승했는데, 민간기업 중에선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에 대해선 50인 미만 기업이 신규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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