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야쿠르트병 표절?···특허침해 소송까지 난감

기사등록 2021/04/30 05:00:00 최종수정 2021/04/30 09:48:35
[서울=뉴시스] 남양유업 '이너케어'(왼쪽), hy '엠프로3'(사진=남양유업·hy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남양유업 건강기능식품 '포스티바이오틱스 이너케어'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 해당 제품 용기가 hy(옛 한국야쿠르트) '엠프로3'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표절 의혹까지 겪게 됐다. 1964년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남양유업이 2월 출시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는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 보관돼 있다.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hy 엠프로3와 섭취 방식, 용기 크기, 형태 등이 유사하다. 더욱이 두 제품 뚜껑은 서로 바꿔 끼워도 될 정도다.

엠프로3는 2019년 출시 후 누적 판매량 1억 병을 넘은 제품이다. 엠프로3 용기는 2003년 한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네추럴웨이가 특허권을 인수 중이다. 이 용기는 hy에만 납품하고 있다. 특허 출원도 한 상태다. 네추럴웨이와 hy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hy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자사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간 분쟁 사안"이라며 "이너케어 출시 전 납품업체가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유사 선행사례도 확인했다. 특허, 디자인 관련해서는 법적 판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사진=남양유업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발표 후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리스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 충남대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 실험 결과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발표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나 일부 편의점, 마트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폭등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상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세종시는 30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서를 받고 영업정지 명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인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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