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일부터 도입되는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해당
"모든 거래 신고하고 내용 충실히 담아야"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시장의 정확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모든 전월세 가격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진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 하위법령을 예고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대상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깡통주택으로 문제가 되는 보증금 1000만~4000만원인 다가구 원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계약은 예외가 없는데 임대차에 한해서만 특별히 신고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며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 신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에선 임대료와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 대상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 변경이 있을 때에만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주거정책의 효율성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신고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물 상태에 대해 규모와 유형, 입지,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임차인이 협상력을 제고해 공정한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료 분쟁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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