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벽보' 훼손한 13세 중학생…불처분 의견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1/04/26 14:28:42 최종수정 2021/04/27 01:06:34

촉법소년으로 검찰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경찰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 약한 처분"

"범죄 혐의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지난 2일 박영선 후보 등 선거 벽보 훼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붙어 있는 선거벽보 앞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4·7재보선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3)군에 대해 "다음 주에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한다"며 "사실상 가장 약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 당시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13세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보호 차원에서 소년법상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한다.    

앞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대상 학생은 13세로 현행법상 10~14세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치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적을 경우,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 결과 등을 종합해 경찰에서 송치 의견 작성 시 심리나 보호조치가 필요없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촉법소년은 훈방 대상이 아니고 전권을 송치해야 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며 "소년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사안과 관련, 박영선 전 후보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A군과 관련해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관계 당국에 간곡히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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